경찰이 처남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수도권 소재 한 지방검찰 지청장에 대해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 사건과 관련해 주거 침입 혐의로 맞고소된 처남은 같은 날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상해) 혐의로 고소된 지청장 A 씨를 불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택 승강기와 계단 등지에서 있었던 폭행을 주거 침입에 대한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고소인인 처남 B 씨는 작년 9월 매형 C 씨의 자택 엘리베이터에서 매제인 지청장 A 씨 부부와 C 씨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C 씨도 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속세 납부를 두고 장기간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명절에 단지 엄마를 만나러 매형 집에 간 것 뿐이었으며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가족 내에서 벌어진 사안이라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 측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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