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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숙련' 외국인 근로자, 매년 5000명 들어온다

외국인력정책委, 전용 쿼터 신설

직업훈련 강화하고 체류여건 개선

울산시 동구가 지난달 말 개최한 조선 업체 현장 견학 행사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작업 현장을 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2025년까지 조선업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5000명씩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 그동안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해온 조선 업계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용부 차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정책 기구다.

이날 위원회가 의결한 핵심 대책은 한시적으로 2025년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신설해 조선업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5000명 규모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운영해 연도·업종별로 입국해 일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해왔다. 이를 쿼터라고 부른다. 이날 결정된 조선업 신설 쿼터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 능력을 평가받고 선발된다. 또 정부는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체류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덕분에 이들은 국내 일터에서 언어 미숙, 숙련도 제고 등 적응 어려움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적을 수 있다.



그동안 조선업 사업장은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왔다. 정해진 인력 규모 내에서 배정받는 구조이다 보니 조선 업계는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지난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조선업 인력 부족률은 7.4%로 전 업종 평균(5%)을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제조업 쿼터 5만 1847명 가운데 조선 외국인 근로자는 4.5%(2344명)만 배정됐다.

위원회는 이날 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지켜야 할 재입국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출국한 뒤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정부는 동일 사업장 근무, 계약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출국 후 1개월만 지나면 재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위원회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한해 내국인 구인을 위해 법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올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달 빈 일자리 해소 대책에도 담겼다. 통상 1년에 한 번꼴인 위원회 개최 횟수도 크게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E-9 인력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 쿼터는 8만 명(재입국 쿼터 제외)이다. 이 중 4만 8000명(60%)의 입국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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