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장 이 모 씨를 소환 조사했다. 부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삼성생명 투자심의위원회가 기본적인 요소들도 검증하지 못하는 등 ‘깜깜이 심의’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정거래의 ‘큰그림’을 그린 인물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 씨를 이달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부정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뒷돈’을 받은 사실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삼성생명과 아난티 간 거래를 심의했던 삼성생명 투심위가 부실하게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실상 삼성생명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마비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심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조차 확인하지 않고 심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생명 투심위는 당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여부, 매수가격의 적정성, 과거 매수 가격 등을 확인하지 않고 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생명 측은 해당 범행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5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에 대한 부동산 취득 계약을 했다. 이후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같은 해 6월 해당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되팔았는데 이때 계약금이 매입금의 두 배인 9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임직원들 간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홍규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기소한 데 이어 최근 이만규 아난티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집중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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