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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통과 임박에 속도붙은 檢수사

권오수 前도이치 회장 소환

'50억 클럽' 관계자들 압색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정치권이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쌍특검 도입에 본격 돌입하자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65)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권 전 회장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산업은행·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e메일 서버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압수 수색은 이달 11일 진행한 압수 수색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검찰은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고 이날 추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재차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검찰의 속도전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두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키기 위한 공조를 본격 가동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달 20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 끝에 이달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특검 추진 명분을 약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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