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송영길 전 보좌관, 분양사업 관련 66억원 배임 혐의로 피소

고소인 “이중 계약으로 회사에 66억원 손해 끼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분양사업 용역비와 관련해 60억원대 배임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글로벌시티 전 대표 A씨와 분양업체 대표 B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2000년대 중반 송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 3년가량 보좌관을 했다.

고소인은 인천글로벌시티 현 대표 C씨로 지난 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지난달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C씨는 “2021년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였던 A씨가 분양대행 용역을 B씨 업체와 이중으로 계약해 회사에 6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인천글로벌시티가 시공사에 175억원 규모의 분양대행 용역을 맡겨 이미 B씨 업체가 하청을 받았는데도 66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특별판촉) 계약을 또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은 100% 분양됨에 따라 인천글로벌시티는 B씨 업체에 66억원을 실제로 지급했다.

고소인 C씨는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현 인천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민선6기 인천시 소통담당관과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 등을 지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