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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거래 '반포 아파트' 집값 띄우기 꼼수였나…돌연 계약 취소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서울경제DB




올해 초 100억원에 거래되며 이목을 끌었던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권 거래가 지난주 돌연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뉴스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16일 100억원에 중개거래된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35층) 펜트하우스의 거래가 지난 19일 취소됐다. 해당 거래는 당시 침체시장을 거스르는 고가 거래로 화제가 됐다.

이날까지 동일 매물이 거래된 내역은 없고 지난 2월과 이달 1일 전용 101㎡과 84㎡ 입주권이 각각 39억5000만원(9층), 30억5000만원(2층) 거래된 사실만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 취소된 계약은 1.3 대책 등 정부의 규제완화가 나온 직후 거래돼 당시 부동산 시장 반등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집값 띄우기’ 시도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허위 신고에 대해 현행 3000만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힌 바 있다.

신고가 계약 후 취소는 대표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인접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잖이 목격되고 있다.

한편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래미안원베일리는 총 2990가구 규모로 올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5653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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