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이었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도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되 기능은 정책 자문으로 한정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한 각종 사건과 사고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여야는 가상자산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에서 CBDC 및 관련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이 화폐로서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가상자산이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이견이 컸던 가상자산 전담 기구 설치 문제도 절충안이 마련됐다. 여야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정책 자문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을 넣기로 협의했다. 기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했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은 빠진 것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금융위가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온 바 있다. 정무위는 이를 절충해 전담 위원회는 자문 기능만 맡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은 금융위에 부여하되 금감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1단계 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입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가상자산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상장 및 발행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 추진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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