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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중재 '원점 회귀'에…與, ‘尹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박대출 "다른 대체 방법 없어…간협과 끝까지 협상"

업무 범위·지역사회 표현 등 이견 여전

"간협, 1차 '긍정적'→2차 '부정적' 돌아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의원총회 직후에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민이 동의하지 못할 내용의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거부권 건의 이외에) 다른 대체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료대란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해결 노력할 것”이라며 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1차 중재안 제의에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전날 2차 수정안 관련 만남에서 입장을 돌연 바꿨다는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4월 23일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4개 단체도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며 “그런데 어제 간호사협회의 2차 수정안을 제시하는 만남에서는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범위 문제가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보였고 완강히 하다 보니 오히려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수정제안을 하려는 것은 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갖고 있는 소통 채널을 통해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표들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 이것은 이견을 보인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추가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관련 핵심 쟁점 사안으로 △‘간호법’ 법안명 △‘지역 사회’ 문구 △업무 범위 등을 꼽았다. 이에 중재안으로 법안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지역 사회 관련 문구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호협회 입장이 원점으로 돌아간 배경을 묻는 질문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어제 간협 회장과 함께 온 분이 정책자문위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시민단체 분이었다”며 “간협 임원이 아니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면담에 왜 함께 왔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분이 아주 완강한 반대를 했다”고 전했다.

또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이 아니다. 간호법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장의 혼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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