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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해콘텐츠 방치 땐 과징금" 빅테크에 경고장

유튜브·트위터·틱톡 등 19개 플랫폼 대상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유럽연합(EU)이 허위 정보와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의 칼날을 뽑아 들었다. 구글·유튜브·트위터 등 대형 플랫폼들이 대거 대상에 올랐으며 규제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 시간) 강화된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제가 적용될 초대형 온라인플랫폼과 검색엔진 19개를 공개했다. 구글·빙·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위키피디아·틱톡·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들이 대부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EU 권역 내 4500만 명(2월 기준)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집행위원은 “큰 규모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며 “이 밖에 4~5개 업체도 DSA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몇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DSA는 특정 인종·성·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아동학대 등과 연관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대형 플랫폼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다는 취지다. 대상 업체들은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 사용자의 정치적 견해나 인종 등을 활용한 광고 노출은 전면 금지되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해당 규제는 8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위반할 경우 각사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섹션230을 비롯한 기존 법안에서 기업들은 사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일부 피할 수 있었다"며 "EU의 DSA는 기업들에 대해 시스템 내 모든 가능한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증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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