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2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정부의 7개 사무를 확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6일 공포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 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지원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 개발·관리에 관한 업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등이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5월 4일에는 ‘관광특구의 지정 등 사무’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4월 19일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사무’가 이양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확보로 특례시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받았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위임받게 됐다.
여기에 산지전용허가 권한 확보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대단위 개발 사업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대형 건설공사도 심의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7개 특례사무 권한을 확보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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