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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막는 아내 흉기 위협·아들 폭행 50대 ‘집유’ 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10대 아들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사러 가겠다’며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고, 아내 B(42)씨가 이를 만류하자 흉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집 장롱문을 부수는 것을 말리는 아들 C(13)군을 향해 선풍기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으로 팔을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아내와 가족 구성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휴대전화·이메일 이용 접근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21차례나 위반한 사실도 추가돼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도 “다만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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