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된 대상자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민법 등의 개정으로 생활동반자 관계가 기존 가족 관계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부칙에 담았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 시 생활동반자의 의료 관련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덴마크·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외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 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생활동반자법을 각각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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