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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미납 통신비·체납 건보료 감면"…'채무자 보호 3법' 추진

이재명, 채무자 보호 현장 간담회 주재

"정부, 재정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것” 지적

물가 반영 압류금지 금액 매년 산정토록

26일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채무자 보호를 위한 민주당 현장 간담회에 김태년(왼쪽) 의원과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저소득 한계채무자를 지원하는 ‘서민 채무자 보호 3법’ 입법을 추진한다. 연체한 통신비와 건강보험료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면서 15.9%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를 요구하나”라며 “이것은 절대로 정부 재정으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민사집행법 개정안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홍성국 의원이 앞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들은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소액결제 등 비금융 채무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압류금지 금액을 물가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공포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개인회생 제도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필요한 대안들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우리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대신해 취약 계층이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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