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저소득 한계채무자를 지원하는 ‘서민 채무자 보호 3법’ 입법을 추진한다. 연체한 통신비와 건강보험료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면서 15.9%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를 요구하나”라며 “이것은 절대로 정부 재정으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민사집행법 개정안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홍성국 의원이 앞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들은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소액결제 등 비금융 채무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압류금지 금액을 물가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공포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개인회생 제도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필요한 대안들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우리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대신해 취약 계층이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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