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내 약 1만1000여명의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예술인의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서 각 시장·군수와 협의해 매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또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지급 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사업평가·지원시스템 업무 위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다음 달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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