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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 시달린 아랫집에 1500만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아랫집 주민에 일부 승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7년 동안 아파트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랫집 주민에게 윗집 주민이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지난 13일 아랫집 주민 A씨가 윗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1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15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이사 직후부터 수년간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B씨 가족들이 유발하는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았다.

B씨 집에서는 발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 각종 소음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A씨 집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데시벨 측정 수치가 41㏈로 나왔다.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값은 지난해까지 주간 43㏈, 야간 38㏈이었다. 올해부터 층간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의 경우 39㏈주간, 야간의 경우 34㏈로 강화됐다. 새로 적용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 집에서 들리는 소음은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A씨는 이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호소했으나, B씨 가족은 ‘생활소음’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층간소음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임차한 건물 등의 이용료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업무를 방해 받아 실직해 얻지 못한 수입 등 합계 1억7000여만원을 B씨 측에 청구했다.

법원은 A씨 가족이 지속해서 층간소음에 항의했음에도 B씨 측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과 A씨 집에서 측정된 소음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벗어날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측이 청구한 주거 임대료 및 실직에 대한 보상은 층간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A씨가 7년간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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