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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숙원 '복수 의결권' 법사위 문턱 넘었다

27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듯

경영권 위협 없이 투자 유치 지원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안을 발의한 지 약 2년 반 만이다. 복수의결권 부여는 창업자의 경영권 위협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 과제로 꼽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돼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을 기초로 한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 30% 미만일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1주당 의결권 수는 1개 초과 10개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등은 복수의결권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업 소유주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면 주당 의결권 1표만 갖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아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김도읍 위원장은 “오늘 이후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는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방침을 정해 이번 통과를 이끌었다. 벤처·스타트업계 단체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창업자가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 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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