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공개된 공시가격안 대비 0.02%포인트 추가 하락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6.5%(2022년 13.4%)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대비 0.02%포인트 내린 -18.63%다. 지역별로는 △서울(-0.02%포인트) △부산(-0.04%포인트) △대전(-0.03%포인트) △세종(-0.03%p)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변동이 컸다. 이에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 -17.32% △부산 -18.05% △대전 -21.57% △세종 -30.71% 등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누리집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