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윤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오랜 기간 내부 상황·활동 동향 파악·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조 전 수석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이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위원회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서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해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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