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가 일반 주택가 오피스텔에서 버젓이 재배되는 등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1770만 원 상당의 건조된 대마 약 88.6g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주택가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암막 텐트와 온·습도조절기, 조명기구 등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한 뒤 이를 말려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께 해외사이트에서 대마 재배에 필요한 시설과 대마 씨앗을 구입했으며 인터넷에서 독학으로 대마 재배법을 익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한 호실에서 ‘대마 냄새로 의심되는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오피스텔 호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A씨 등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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