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통과

본회의서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특별법은 5월 국회서 처리 예정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셋집 경·공매 때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법안은 주택 매각 절차가 완전히 끝나 배당이 종결되기 전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거래에도 적용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5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임차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이날 발의돼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협의를 거쳐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