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거나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 80%를 적용한다. 경매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을 발의한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 운영된다.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진행, 전세사기 의도 등 여섯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판정한 뒤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 84㎡,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 낙찰을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경매 낙찰 비용과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돌대출 전용 상품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제공한다. 디딤돌대출은 연 이자 1.85~2.7%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연 이자 3.65%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낙찰을 원치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기존 전세대출의 잔여 채무를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경계선 효과로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지원위에서 탄력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