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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

간호사 출신 최연숙 등 與2명 찬성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앞서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간호법 제정을 거세게 반대해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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