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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적발때 가중처벌

하반기 4만건 기획조사 의뢰

피해금액 다 합쳐 5억 넘으면

특정경제법 적용 가능 전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4.27 hkmpooh@yna.co.kr (끝)




정부가 서울과 인천·부산 등 전세사기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 적발된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를 분석해 전국 18개 구(28개 동)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곳으로 서울 강서·금천·양천·구로·관악·송파구와 인천 부평·미추홀·남동·계양구, 부산 해운대구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거래는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전세 거래 중 전세사기 정황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거래 2000여 건이다. 국토부는 이들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나 명의 신탁, 편법 증여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1월 말부터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며 3월부터 4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국토부의 2차 정밀 조사를 거쳐 6월 초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획 조사 완료 전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확실시된 경우에는 수사 의뢰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위반 사항이 형사 처벌 대상인 17건을 정밀 조사·분석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93명을 수사 의뢰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전세 거래 4만 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7월까지는 범부처 특별 단속을 병행한다.

전세사기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별 피해 금액을 합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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