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장애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5일 충북경찰청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은 충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난 1월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뇌병변 장애를 앓는 4살 원생 B군의 담임교사였다.
KBS가 이날 공개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A씨가 B군을 발로 툭툭 차는 모습과 함께 바지에 소변 실수를 한 B군의 옷을 벗기고 30여 분간 방치한 정황이 담겼다. 점심시간에는 다른 아이들이 밥을 먹는 와중에 B군의 식판만 빼내 치워버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B군 어머니는 ‘아이가 차별받는 것 같다’는 다른 반 교사의 얘기를 듣고서야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뇌 병변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이며, 해당 어린이집은 학대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나 방임뿐 아니라 성적 학대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B군 어머니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B군 어머니는 지난 2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학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문제의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이지만 B군이 장애 아동인 것을 알고 입학을 허가했다. B군 어머니는 “(등록 당시) 일반 어린이집이라서 옮겨야 한다면 장애아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원장은 저에게 본인 가족사를 얘기하며 ‘장애인이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졸업시키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신학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가 다른 반 교사로부터 ‘A씨가 B군을 차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안쓰럽고 불쌍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 이에 B군 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 아이들 차별대우 하신 적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님이 저를 못 믿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불쾌하고 나쁘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CCTV 확인을 요청하자 A씨는 “이번 주는 졸업식이 있으니 다음 주 중으로 연락드리겠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한 뒤 다음날부터 몸이 아프다며 출근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CCTV와 관련해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가 확인, 당시 학대를 받고 있는 B군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B군 어머니는 해당 어린이집에 B군과 함께 같이 보냈던 비장애 쌍둥이 아들이 “엄마, 선생님이 형아 혼냈어. 머리를 당겨서 울었어”라고 자주 말했었는데 ‘설마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겠어’라며 넘겨짚었던 자신에게 화가 난다며 하소연했다.
또 “시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요청했는데 공무원이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면서 “너무 속상해 글을 남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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