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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구조하다 다리 절단됐는데…법원은 '의인' 인정 안했다

'의상자'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패소

"현행법상 의상자 요건에는 사람만"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로드킬(road kill·동물 찻길 사고) 당한 강아지 사체 수습을 돕다가 후속 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한 남성이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는 행위가 의상자 인정 요건인데,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2월 19일 오후 8시 20분쯤 차량으로 경기 양평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근방을 배회하던 강아지를 발견했다. A씨는 이 강아지가 다른 차량에 치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강아지를 돕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지켜봤다.

결국 후속으로 달려오는 소렌토 차량이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소렌토 차주 B씨는 차를 세운 뒤 A씨와 함께 강아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을 보지 못한 카니발 차량이 두 사람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32㎞ 초과한 과속 차량이었다.

2차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B씨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A씨는 왼쪽 다리를 잘라내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해를 입었다. 카니발 차량 운전자는 같은 해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치상)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의사상자법에 따라 양평군수에게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다. 이 법은 ‘자동차 등 운송 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를 ‘구조행위’로 보고, 이를 행하다 다칠 경우 의상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국가로부터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받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상자심의원회는 ‘위해의 급박성과 구조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인정 의결을 했다.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고 당시 야간이었던데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아지를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구조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 강아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조하려던 강아지가 반려견이라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강아지가 반려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반려견이라고 하더라도 선행 사고로 강아지가 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구조 대상’이 사라진 이후”라고 했다.

재판부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강아지는 소형견으로 보이고 선행 사고 이후 차량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서 “도로에 강아지 사체가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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