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3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모 기업 회장의 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된 바 있다.
권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비서실 직원 성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권 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성 씨에게 촬영하도록 했다. 의 성관계 장면 또는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37명이 그에게 당했다. 권 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지난 2021년 12월 구속됐다.
권 씨 측은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가 소유자인 권 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씨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주장하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파일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피고인들은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며 "권씨가 압수된 외장하드 등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권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받고 있다. 권 씨는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도 불리며 정신을 잃게 하거나 환각 증상을 유발해 성폭행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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