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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간 계획한 범죄" 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재력가 부부·범행 3인조 재판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재력가 부부인 유상원·황은희와 직접 범행에 나선 이경우·황대한·연지호를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경우 등 3명은 사체유기죄, 마약법위반(향정)죄도 받는다.

일당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48) 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다. 유 씨 부부는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 씨를 납치해 암호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 씨의 제안에 따라 7000만 원을 범죄 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대학 친구인 황 씨, 자신이 운영했던 배달 대행업체의 직원인 연 씨와 역할을 나눠 A 씨를 감시·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A 씨와 일면식이 없는 황 씨, 연 씨가 범행하면 A 씨가 실종 처리돼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 씨의 지인 이 모 씨와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이 씨의 부인 허 모 씨는 각각 강도예비·강도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발생 6일 뒤인 이달 4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범행 동기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경찰 송치 전부터 유 씨 부부와 A 씨 사이 민형사 판결문을 분석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포렌식, 대화 내용과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전수 분석해 이번 사건을 6개월 동안 준비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향후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자 지원 절차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 씨가 유 씨 부부에게 받은 7000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 이 씨의 계좌와 암호화폐거래소 계정 등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 유족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과 장례비 등 지원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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