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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근로여건 개선하라"…해수부 일부 수용

해수부, 근로감독 강화·합리적 근로기준 도입 노사정 협의

인권위 "관계법령의 정비 권고에 대한 회신 없는 점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일부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3일 전원위원회에서 해수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수부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휴식시간 기준과 근로조건이 법률로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선원 근로감독·인권교육·권리구제 절차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는 선원 이주노동자가 14시간 이상 쉬지 못하고 휴일 없이 일하지만 한국인 선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임금체불까지 발생한다는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선원 모집과 고용의 과정에서 고액의 비용이 노동자에게 요구 돼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해수부장관은 ‘선원법’을 개정해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고 회신했다.

또 합리적인 근로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선주단체 및 선원노조와 협의하고 노사정 협의를 통해 2026년까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과 차이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선원 근로감독 강화 및 인권교육 법제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을 통한 임금차별 개선, ‘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추진 관련 노사정 협의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 밝혔다.

다만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의존도가 매년 심화되는 가운데 고액의 송출비용, 임금 체불, 열악한 노동환경, 높은 근무처 이탈률과 인권침해적 이탈방지책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회신이 없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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