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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주행…가수 정동원 불구속 송치

지난달 23일 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주행

경찰, 정 씨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회부 거부

가수 정동원.서울경제 DB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던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 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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