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쉬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만이 대상이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지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을 적용받는 113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쉬지 못한다.
이처럼 휴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회사들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지를 묻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일부는 상사에게 이날 쉬는지 물었다가 핀잔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신입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직장인 A씨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근로자의 날 쉬냐고 물어봤는데 생각 좀 하고 말하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회사 사수한테 ‘저희 근로자의 날 쉬나요’라고 물어봤다. 달력은 빨간 날이 아니고, 누구는 법정 공휴일이라고도 하고, 입사한지도 얼마 안돼서 물어봤다”며 “그런데 이 말을 사장님이 듣더니 ‘A씨는 생각을 좀 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네’라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안 쉰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B씨가 상사로부터 “근로자의 날은 노가다(‘막일’의 일본식 표현)하는 사람이나 쉬는 거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점심을 먹던 중 회사 경리가 ‘토·일·월에 친구랑 부산 여행을 간다’고 말하자 대표는 ‘월요일은 바쁘니 연차를 피해서 써달라’고 했다.
이에 경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근로자의 날이라 쉬는 날인데요?”라고 하자, 옆에 있던 부장이 “근로자의 날은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나 쉬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졸지에 여행을 취소할 상황에 놓인 경리는 그 자리에서 근로자에 날에 대해 검색해봤다고 한다. 그러더니 “법정 휴일이라 유급휴가라고 한다. 출근하면 수당줘야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옆에서 듣고 있던 이사까지 나서서 “그런 거 다 챙기려고 하면 ○○씨가 밉보인다. 회사 이제야 좀 바빠졌는데 열심히 해야지 않겠느냐. 내년에 연봉협상 불리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거들었다.
불똥은 B씨에게까지 튀었다. B씨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의견을 묻는 상사들에게 “나라에서 정해준 쉬는 날은 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소신을 밝히자, 대표는 “그럼 너도 그런 회사 찾아가라.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뒤통수를 맞네”라고 쏘아붙였다.
최근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출근한다고 답한 근로자는 30.4%, 쉰다고 답한 근로자는 55.4%였다.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직장인은 14.2%였다.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의 회사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절반(59.1%) 이상이었다.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인크루트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주는지를 물어본 결과, ‘주지 않는다’는 응답(39.0%)이 ‘준다’는 응답(36.4%)보다 다소 많았다. 이 외에 ‘모르겠다’는 응답이 24.6%로,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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