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에 따라 군 병원에서 수술 중 숨진 군인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인 A 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지역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03년 7월 육군 하사였던 A 씨가 소속 부대원들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뒤 저녁 무렵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가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숙소 출입문 열쇠가 없어 12m 높이의 옥상에서 4층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대로 추락했다. A 씨는 두개골과 요추, 발목 등의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A 씨는 15일 간 군 병원에서 양측 발목 골절은 수술하지 않을 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직접 수술에 동의하고 8시간에 걸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 다만 A 씨는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부정맥과 심정지 증상으로 인해 숨지게 됐다.
A씨의 유족은 2020년 6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같은해 11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됐다.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1심은 사망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2심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의 사망이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