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 투약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일 경우에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적으로 유통한다면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급증세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도 있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 수준이었던 것과 대조해보면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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