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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檢, 특단 조치

구속기소 원칙…마약 공급망 구축한 청소년도 '무관용'

연합뉴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 투약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일 경우에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적으로 유통한다면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급증세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도 있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 수준이었던 것과 대조해보면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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