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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최대 20만원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 모집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월세' 대상자를 모집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30일 서울시는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월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10개월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데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2주 동안 ‘서울주거포털’에서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 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보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뽑는다.

최종 지원대상은 7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이어서 관련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득이 낮은 청년이 취약한 주거 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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