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첨단 계약학과 권역규제 폐지

삼성전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3월 27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식을 열었다. 사진 제공=삼성전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재교육형 계약학과 신설의 걸림돌이었던 권역 규제를 폐지한다. 맞춤형 고급 인재 양성에 속도가 붙게 돼 반도체 인재 수급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 권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본지 4월 11일자 1·4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재교육형 계약학과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계약학과는 권역 규제 없이 전국에 설치할 수 있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도 권역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면 대학이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 있거나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 내에 있어야 한다. 권역 규제를 푸는 만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학과 원격 수업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20% 내로 제한된 원격 수업을 졸업 학점의 50% 범위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