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오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되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이날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오는 5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 65개소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들 사찰을 통과하는 국립공원 입장도 무료가 된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를 위해 오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문화재보호법령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 원이 반영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으로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게 되어 문화향유권이 크게 증진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조계종 측은 “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하여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 기관은 1일 협약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관람료의 단순 감면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외에도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행 기념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 행사를 오는 4일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법주사 일주문에서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면서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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