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스토킹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연결돼 피해 초기부터 보호 서비스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1일 국정과제인 '5대 폭력(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권력형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임시숙소와 임대주택에서 개별 주거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 침입 등 위급상황에서 피해자가 주거시설 내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도록 한다. 주거시설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을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한다.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도 지원한다.
또 여가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를 한다.
공모 기간은 5월 31일까지며, 사업별로 긴급주거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1곳, 치료회복 프로그램 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거 지원시설에서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연계가 가능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청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과 더불어 여성가족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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