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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논란' 이정근 측 "검찰이 언론에 녹음파일 흘려"

"검찰이 우회적으로 피의사실 공표"

"별건 녹취 수사 정상적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 건물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이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과 관련, 당사자인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61·구속기소)씨 측이 검찰을 유출자로 재차 지목했다.

정철승(53)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씨가 형사처벌을 감경받으려고 검찰과 사법거래를 하고,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씨의 알선수재 사건 1심 변호를 맡았다.

그는 "검찰은 지난해 8월 이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3만 건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통화가 3분이라고 하면 9만분, 날짜로는 62일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수십명이 달라붙어도 파악에 몇주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JTBC의 '돈봉투 사건' 관련 녹취파일 보도는 4월 12일 검찰 압수수색 직후 이뤄졌다"며 "검찰보다 앞서 3만 건을 다 분류해놓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관련된 내용만 뽑아 JTBC에 줬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라며 "자칫 야당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수사의 피의사실을 공공연하게 공표하기 어려우니 우회적 방법을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씨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검찰의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혐의 여부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정상적 수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이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것이기에 이를 별건 수사에 이용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는 3만 건의 녹취에 대한 질문에 "위법한 것"이라며 "미국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무죄라고 한다.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왜 수사기관이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 불려 간 이씨에게 먼저 검사가 통화 내용을 들려줬다며 "검사가 '돈봉투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이씨는 '모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 측은 녹음 파일 보도와 관련,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와 JTBC 보도국장·기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은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JTBC도 "검찰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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