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5톤짜리 원통형 화물이 굴러떨어져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공장 측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여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한 지게차 기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쯤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부근 등굣길에 원통 모형으로 포장된 1.5톤짜리 대형 어망실이 굴러떨어졌다.
등굣길 위쪽에 있는 공장에서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대형 어망실은 굴러떨어졌고 그대로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을 덮쳤다.
10살 여아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나머지 초등학생 2명과 30대 여성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공장 작업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여분간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공장 측이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는 멈춤대나 쐐기 등을 이용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버팀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사고 당시 원통형 화물이 비탈길로 굴러 내려가자 작업자들이 버팀대를 던져서 화물을 멈추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물은 버팀대를 타고 넘어 사고 현장까지 100여m를 굴러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하역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1명을 입건한 상태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