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전문기관에 맡겨 재건축사업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종전?종후 자산 가격 평가(재건축 전?후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 평가)를 통한 조합원의 부담금 및 분양 방법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 분쟁이 사업 지연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개정으로 인해 시는 시민 부담없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투입해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지원한다.
타당성 검증은 전문성을 갖춘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한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분양절차 ▲분양자격 ▲사업비?분담금 ▲관리처분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실 사항 발견 시 수정?보완토록 한다.
시는 ‘202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필요 예산을 확보했다. 우선 시 최초 대상인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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