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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도 45살까지 '청년 혜택'…이 동네 대체 어디길래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도봉구가 청년연령을 19세∼45세로 상향했다.

도봉구는 최근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연령을 19세∼39세에서 19세∼45세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는 도봉구 청년 수는 약 8만명(청년인구 비율 25.8%)에서 약 10만명(청년인구 비율 34.9%)으로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구는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를 제정해 청년 기금을 조성, 이를 활용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역 내 청년기업이 자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씨드큐브 창동'에 예비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개소한다.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는 확장 이전해 창업 인큐베이팅을 시행한다.

또 다음 달 중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을 조성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전달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을 위한 정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금’을 2023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민선 8기 목표”라며, “이를 위해 구는 청년 주거안정, 취·창업 등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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