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소방서는 1일 김천시 봉산면 일대에서 산불예방 기동순찰 중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적발 사항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영농폐기물, 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가 해당된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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