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당 현수막을 자율적으로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설 조항에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표시하는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단,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는 강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각 정당에 현수막 게시 기준을 지켜달라고 다시 요청하고 시내 지정게시대 수도 늘릴 계획이다.
인천시를 비롯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도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법률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허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정당현수막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안전과 영업 방해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