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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 미성년자 꾀어 성착취물 찍은 나쁜 어른들

경찰, 아청법 위반 3명 구속, 8명 불구속 송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판매, 성매수 등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데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 착취물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하게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청소년을 등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은 뒤 직접 이들을 만나 도내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착취를 일삼으며 촬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뒤따라 가며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불법 제작한 성 착취물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다.

50대 B씨는 지난 2∼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성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불법 사진 촬영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중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이용자의 모습을 촬영, 이를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0여 차례 판매해 1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C씨가 청소년과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



불구속 송치된 8명은 직접 불법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청소년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품권 등 대가를 받고 유포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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