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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성화 MOU 체결

분쟁 해결 지원 등 협조체계 구축

지난달 27일 김헌동(오른쪽) SH공사 사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 해결에 나선다.

2일 SH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지난달 27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재 및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ADR)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의 분야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과적 분쟁해결을 견인하는 등 양 기관 모두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고,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은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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