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자 등을 속여 159억 원을 가로챈 자산운용사 임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2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리츠) 임원 A(46) 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자산운용사 임원과 부동산업체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에 걸쳐 회사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 정보 제공,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 159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뒷돈을 수수하고,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량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이용한 시나리오로 투자자와 관계사를 속여 15억 원을 투자해 138억 원의 순이익을 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일당의 범행에 이용된 건물 거래가액은 주변 부동산 시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러한 거래가 반복될수록 주변의 시세 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구조적 비리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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