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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도심 한복판에 미군 사격장 추진…지자체도 몰라

국내법 미적용…국방부, 사전에 안 알려

반경 1.5㎞내 아파트 단지·쇼핑시설 밀집

미군 장병이 소총 사격을 위해 사격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 시내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이 추진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당 사격장 건설사업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른 것이어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경남도나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조차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창원시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창원시내 도심 한 야산 중턱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을 위한 벌목작업이 지난 3월 무렵부터 시작됐다. 사격장 건설부지 반경 1.5㎞ 안에는 11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 시설, 공단이 밀집해 있다. 이 반경 안에 있는 한 아파트 고층에서는 현재 나무가 베어져 나간 해당 사격장 건설 부지의 모습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 등 지자체는 해당 부지에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벌목작업이 진행되고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뒤늦게 확인했다. 국방부 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자체를 통해 밟아야 할 행정절차는 없다며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최근까지도 사격장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완공 이후 주한미군의 사격훈련 빈도 등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주한미군 사격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총소리 및 각종 안전사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창원시의회 시민마당 게시판에도 "주한미군, 소파협정이라는 이 두 단어에 창원시는 속수무책인지 답답하다"며 창원시와 시의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향후 소음이나 오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해 주민 우려가 있는 만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견은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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