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시내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이 추진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당 사격장 건설사업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른 것이어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경남도나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조차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창원시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창원시내 도심 한 야산 중턱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을 위한 벌목작업이 지난 3월 무렵부터 시작됐다. 사격장 건설부지 반경 1.5㎞ 안에는 11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 시설, 공단이 밀집해 있다. 이 반경 안에 있는 한 아파트 고층에서는 현재 나무가 베어져 나간 해당 사격장 건설 부지의 모습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 등 지자체는 해당 부지에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벌목작업이 진행되고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뒤늦게 확인했다. 국방부 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자체를 통해 밟아야 할 행정절차는 없다며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최근까지도 사격장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완공 이후 주한미군의 사격훈련 빈도 등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주한미군 사격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총소리 및 각종 안전사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창원시의회 시민마당 게시판에도 "주한미군, 소파협정이라는 이 두 단어에 창원시는 속수무책인지 답답하다"며 창원시와 시의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향후 소음이나 오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해 주민 우려가 있는 만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견은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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