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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원 덜낸다…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6억 이하 44%·6억 초과 45%

가구당 7만2000원 稅부담 줄어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행안부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낮춘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최대 절반가량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6월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 9월 부여되는 재산세부터 조정된 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도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 1~2%포인트를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올해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1주택자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비율이 93.3%에 달하는 만큼 이번 조치로 1주택자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납세자 세 부담(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 원 기준)은 2022년 대비 8.9~47% 감소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4억 2000만 원으로 하락해 세액이 48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1주택자 1008만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5조 6798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지방세 세입을 잡을 때 지난해보다 보수적으로 잡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며 “아직까지는 세입을 재추계하거나 세입 경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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