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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별 소비자피해 품목 예보제 시행

한국소비자원 상담사례 57만건 분석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매월 소비에 유의해야 할 품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57만건의 소비자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정 시기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한 예보 품목은 1월 겨울의류, 2월 포장이사, 3월 사설강습,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활동복, 6월 체력단련회원권, 7월 냉방용품, 8월 숙박·여행, 9월 택배·물류, 10월 난방용품, 11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 인터넷 교육서비스다.

5월의 경우 야외활동이 늘면서 의류 품목에 대한 교환·청약 철회 거부, 제품 불량, 배송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6월은 체력단련센터 회원권 계약 해지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같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0월에는 전기장판·온수매트 등 난방용품의 제품 불량 피해가 늘 수 있다.

예보 품목은 시가 보유한 다양한 홍보 매체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알린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매년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제를 시행해 구제보다는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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