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기업 애로?규제 집중 조사에서 40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22건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접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용인기업지원시스템과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그리고 원삼면?이동읍?여성기업인?중소기업CEO연합회 등 기업인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A사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온라인 판로가 막혀 있었다. 민원을 접수한 시는 이 규정에 ‘단, 특수렌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청에 건의해 기업의 고민의 덜어줬다.
B사는 화재로 불탄 공장을 재건축할 때 부지 내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생산라인을 임대해 임시 가동 중인 상황을 감안해 건축허가부서와 연계해 공장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시에 부탁했다. 시는 관련 기관에 이를 알려 역시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
자금이 융통안되는 중소기업에는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고 건축허가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인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건축허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에 조사한 애로사항 중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협의와 중앙부처 법·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순탄하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 기업애로사항을 조사했다”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