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단시간 노동자 권익보호 돕는다…서포터즈 추진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개시

올해 10개 시, 50명 참여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법적 의무 이행 계도·홍보 활동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영세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용인·고양 등 도내 10개 시에서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용인·고양·부천·안산·평택·시흥·파주·하남·이천·여주 10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각 시마다 4~7명을 채용해 11월까지 총 50명의 서포터즈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임금 명세서 교부,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한다.



또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과의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선정된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 사업장은 ‘안심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주 동의를 거쳐 경기도 명의의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3일 오후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시와 편의점 프랜차이즈와 함께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